스카이라이프 모바일 - 통화내역 열람을 하고 싶어요
통화내역 열람은 명의자 본인이 고객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● 통화내역 열람 구비서류
- 통화내역 열람 신청서 : 고객센터를 통해 팩스/이메일/우편 수령
- 명의자 신분증 사본
● 구비서류 발송
1) 모바일 팩스 :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팩스 URL을 수신받아 구비서류를 사진 찍어 업로드 후 전송
2) 일반 팩스 : 02-2620-0913 (고객님의 팩스번호 확인 필요)
3) E-mail : helpdesk@skylife.co.kr (자필 작성 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접수)
● 발송 시 주의사항 : 신분증 발송 시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 7자리를 가리고 발송 및 서류 발송 후 고객센터(국번없이 1588-3002)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.
※ 구비서류를 보내주시면 가입자 본인 SMS인증 진행 후 당월 포함 13개월(열람 신청 전일까지) 통화내역 열람 가능합니다.
※ 고객센터 (1588-3002(유료)), skylife 모바일 휴대폰에서 114(무료),
또는 홈페이지 [고객지원] > [문의하기] > [온라인 상담]으로 신청 가능합니다
스카이라이프 모바일 - 정지 중 긴급 신고 전화(112, 119) 통화 연결 가능한가요?
정지 중에도 긴급전화(112, 119등)는 무료통화 가능합니다.
스카이라이프 모바일 - 휴대폰 일시정지/분실정지를 할 수 있나요?
일시정지 서비스는 홈페이지/모바일 앱/고객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● 일시정지
- 연 2회, 최대 180일 신청 가능
- 일시정지 중에도 월 기본료 3,850원(VAT포함) 부과
- 일시정지는 착,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며, 착신 희망 시 정지일 포함 31일 가능
※ 홈페이지/앱 : MY SKY > 모바일 > 모바일 가입정보 > 일시정지/해제 신청 가능
(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일시정지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)
● 분실정지
- 분실로 인한 정지는 횟수 제한 없음
- 분실정지 중에도 월 기본료 3,850원(VAT포함) 부과
- 분실정지는 착신 희망 시 정지일 포함 8일 가능
※ 고객센터(1588-3002(유료)), skylife 모바일 휴대폰에서 114(무료)로 신청 가능합니다.
스카이라이프 모바일 - 장기 일시정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장기 일시정지 서비스는 고객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장기 일시정지 중에도 월 기본료 3,850원(VAT포함) 발생되며, 구비서류 확인 후 정지 가능합니다. (단, 군입대 정지 시 면제)
● 장기 정지 : 군입대, 해외체류, 행방불명, 형집행의 경우 신청 가능
● 구비서류
- 군입대 : 군입대 사실확인서류
(병적증명서 / 입영통지서 / 군입신분증 사본 / 입영일자 확인가능하도록 출력 요청한 주민등록초본 中 1가지)
- 해외체류 : 해외체류 사실확인서
(출입국 사실증명서 / 입학허가서 / 6개월 이상 체류 사실 확인서, 기간이 명시된 회사공문서, 왕복비행기 티켓)
- 행방불명 : 경찰서에 접수한 행방불명 신고서 사본(또는 증명서)
- 형집행 : 재소 증명서 사본
※ 최대 2년 장기 정지 가능하며, 이후 자동 정지 복구되어 요금이 청구됩니다.
※ 고객센터(1588-3002(유료), skylife 모바일 휴대폰에서 114(무료)로 신청 가능합니다.
출처: 스카이라이프
많이하는 질문: https://www.skylife.co.kr/center/consult/FAQ